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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려견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가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듯이 반려견도 이제는 반려견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하며, 변경시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반려견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1. 반려견 등록신고방법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소유자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 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4.08.05.~ 2024.09.30.일까지입니다.며, 집중단속기간은 10월1일 ~ 10월 31 까지 입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 아래 버튼에서 등록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반려견 변경신고 방법
반려견을 등록한 이후에도 반려견을 읽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변경신고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아래 버튼에서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반려견 관련 과태료
반려견과 사람들의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문제 없이 잘 살아가기 위해 반려견 관련 의무사항들이 많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제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들로 바뀐 에티켓과 제도들을 잘 확인하여 과태료 없이 모두가 즐겁게 반려견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는 반려견 등록신고와 변경 신고 이외에도 목줄 미착용, 목줄 길이 제한, 배변처리 그리고 동물 학대 및 유기 등이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잘 숙지하여 과태료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