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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과 혜택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임산부 지원  >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2)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3) 산모, 신생아 건간광리 서비스 지원

    (4) 첫 만남 이용권

    (5) 다태아 안심 보험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교통비 70만 원(바우처)를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이용, 택시, 자가용유류비, 철도 등 금액 결제 시 사용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임신 3개월 ~ 출산후 3개월 이내이며,  출산한 사람의 경우 출생신고가 완료 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임신 중인 사람은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이고, 출산한 사람은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교통비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교통비

    2.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게 출생아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산모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단태아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지원서비스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지원 사항은 위생, 부종, 영양관리,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생활공간 청소, 세탁 등이며, 신생아 지원 사항은 목욕, 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입니다.

     

     

     

     

     

     

    임산부산후조리지원임산부 산후조리지원
    임산부 산후조리지원

    4. 첫 만남 이용권

     

    아기 출산 후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아의 경우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의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이용기간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원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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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지원

    5. 다태아 안심보험

     

    24.01.01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다태아의 안심 보험은 자동가입이 됩니다.

    보험 보장기간출생일로부터 2년이며, 주요 보장내역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17개 항목 최대 3,000만 원 지급됩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서 출생한 다태아가 서울로 전입 시 자동가입 되며, 반대로 서울시 거주 다태아 출생아가 타 도시로 전출 시 자동해지됩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방법은 메리츠화재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