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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산부를 위한 정부헤택

     

     

    1. 근로자 임산부의 정부 혜택

     

    한국에서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재정적 혜택 중 하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는 출산 전 45, 출산 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쌍둥이) 출산의 경우라면 120일을 휴가를 출산 전후 60일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중 통상 180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뿐 아니라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여성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출산휴가급여라고 하며, 1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급여 형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200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산부의 또 다른 혜택은 육아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이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육아휴직 중 일부기간을 나누어서 출산 전 임신기간 동안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를 받은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준다면 임신 기간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외에도 정부는 고용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여성에게 출산 수당을 제공합니다. 이 수당은 자영업자, 실업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여성이 임신 중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과 출산 혜택

     

    출산 전 임신사실을 확인 후 가장 큰 혜택은 임신바우처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임신바우처란 국가에서 소득범 위에 상관없이 임신한 사람들에게 임신 1회당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된 카드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는 임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병원, 약국, 의료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는 먼저 엽산제와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임신초기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성당뇨검사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 한해서는 임산부 교통비 실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자가용 유류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출산 후 보조금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회 지급하며, 현금 또는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혜택입니다. 부모급여는 0~1세까지 100만 원, 1~2세까지는 50만 원씩 매월 지급받는 지원금이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부부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3. 추가지원 혜택

     

    많은 임산부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산후관리를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산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원경비 100만 원((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거주자들에게만 주는 혜택이므로 거주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나 의료기관에서 산모교실, 부부교실 등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진행하여 예비 부모들이 미리 공부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지원에 따라 임신 전, 출산 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임산부를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사도우미를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어 육체적,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는 매달 전기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의 외래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를 통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