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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교육지원혜택

     

    1. 청년 교육 지원 정책 : 국가장학금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사회의 경험이나 경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였는지 어떤 대학을 다녔으며 어떤 과목들 전공했는지 등 대학 졸업여부와 활동들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졸업까지 하는 것은 웬만한 중상층 가정이 아니면 정말 힘들고 졸업하는 데에도 오래 걸립니다. 대학등록금이 중, 고등학교, 때와는 확연히 다른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을 만큼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기초, 차상위 가정의 모든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 됩니다. 소득별로 1~3구간의 경우는 520만 원이었던 장학금을 57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4~6 구간의 경우에는 39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장학금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면서 청년들은 대학 생활에 더욱 열심히 몰두하고 돈 걱정 없이 학업을 진행할 수 있어 더 좋은 성적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장학금 제도로 적극 지원 해 주어야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장학금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로는 근로장학금이 있습니다. 대학생의 근로 경험을 확대 지원하고자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 현재는 14만 명이 근로장학생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 및 졸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청년들은 수업과 아르바이트 사이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선택해 등록금을 벌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로장학생들의 근로 단가는 교내 근로의 경우 9,86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교외 근로의 경우는 교내보다 조금 더 높은 12,220원으로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 근로의 경우 일반교내근로와 봉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교내근로는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도와주며, 봉사유형의 경우는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으로 근로를 진행합니다.. 교외근로의 경우 일반교외근로와 취업연계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교외근로는 대학 외의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지원을 해주는 일이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취업연계유형은 취업 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금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 학자금 대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라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대학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까지의 혜택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다른 형식으로 상환 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잘 상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 및 상환 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치 및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씩 최장 20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주었다가 취업 등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이런 이자 면제 지원 확대 하여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경우 23년도에는 재학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를 해 주었지만 24년부터는 재학기간 + 상환시작 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1~5구간의 경우는 이자 면제 지원이 없었지만 졸업 후 2년까지 면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모두 대출금리 1.7%로 동결되었으며 생활비대출 한도도 400만 원까지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자금에 대한 대출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파산이나 신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