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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복주택 1차 입주자 모집공고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4년 6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 공고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024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공고일(2024,06.28) 현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 사항 등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별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은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중랑구에 위치한 신규공급 795호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은평구 등 재공급 1,231호를 포함하여 총 2,026호에 대한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공고 일정은 2024.07.10.(수) ~ 2024.07.12.(금)까지 접수 기간이며, 2024.07.26.(금) 16시에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후 2024.07.31.(수) ~ 2024.08.02.(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심사대상자의 서류를 접수받아 2024.11.22. (금) 최종 담청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 행복주택 신청 방법
이번 1차 행복주택 모집에 신청대상이 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인터넷 청약과 방문청약, 이 2가지 방법으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는 2024.07.10.(수) 10시 ~ 2024,07,12.(금) 17시까지 진행해야 하며,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것보다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서비스(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순서는 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주택-공고선택,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신청자격확인,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가점 사항 입력,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청약 내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은 방문청약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청약 신청 기간은 2024.07.11.(목) ~ 2024,07,12.(금) 10시 ~ 17시까지 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11일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신규단지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2일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재공급단지 신청자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중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이 방문하여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청약의 경우 공사직원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청약을 위임한 방문자의 신청을 대행해 주므로 대기가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점은 미리 숙지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3. 신청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 시 신청 1~2일 전에 [청약신청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C나 모바일의 경우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청약신청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의 신청자격은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는 신청자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잘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입학예정자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해당 관할지역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복학 예정자의 경우는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해당관할 지역센터에 제출해야 당첨 및 계약취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