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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행복주택

    1. 행복주택 1차 입주자 모집공고

     

    2024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46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 공고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024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공고일(2024,06.28) 현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 사항 등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별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6,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은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중랑구에 위치한 신규공급 795호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은평구 등 재공급 1,231호를 포함하여 총 2,026호에 대한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공고 일정은 2024.07.10.() ~ 2024.07.12.()까지 접수 기간이며, 2024.07.26.() 16시에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후 2024.07.31.() ~ 2024.08.02.()까지 등기우편으로 심사대상자의 서류를 접수받아 2024.11.22. () 최종 담청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 행복주택  신청 방법

     

    이번 1차 행복주택 모집에 신청대상이 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인터넷 청약과 방문청약, 2가지 방법으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는 2024.07.10.() 10~ 2024,07,12.() 17시까지 진행해야 하며,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것보다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서비스(www.i-sh.co.kr/app)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순서는 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주택-공고선택,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신청자격확인,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가점 사항 입력,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청약 내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은 방문청약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청약 신청 기간은 2024.07.11.() ~ 2024,07,12.() 10~ 17시까지 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11일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신규단지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2일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재공급단지 신청자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중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이 방문하여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청약의 경우 공사직원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청약을 위임한 방문자의 신청을 대행해 주므로 대기가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점은 미리 숙지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3. 신청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 시 신청 1~2일 전에 [청약신청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C나 모바일의 경우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청약신청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의 신청자격은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는 신청자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잘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입학예정자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해당 관할지역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복학 예정자의 경우는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해당관할 지역센터에 제출해야 당첨 및 계약취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