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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세 개편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장 핵심은 상속세 개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로 24년간 최고세율 50%가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에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국가별로 상속세 최고세율로는 일본이 55%, 한국이 50%(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 시 60%), 프랑스가 45%, 미국과 영국이 40% 순이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최고 상속세율이 26%인데 비해 한국은 엄청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속세 개편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유층이 자산을 상속할 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상속 구조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속세 제도가 노인 세대와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상속세 개편 사항 중 큰 변경 사항은 자녀 상속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가 기존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서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된 부분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과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이므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고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상속세 면제 한도 중 일괄공제 5억 원과 최대 배우자공제 30억 원은 변동이 없으며 자녀공제사항만 개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20억 원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기존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변화가 없지만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수에 따라 상속세 금액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존에 4억 4천만 원인 세금이 개정 이후 자녀가 1명일 때는 3억 5천만 원 2명일 때는 1억 7천만 원 3명일 때는 4천만 원의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이라는 부동산 정보 기준을 토대로 상속세 개편안을 적용해 보면 자녀가 2명의 경우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개편
이번 상속세 개편의 또 하나의 큰 개정사항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최고세율 50%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삭제되고 최고세율 4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로 변경 되게 됩니다. 아울러 최저세율인 10% 적용구간도 기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는 최고세율은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을 늘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이번에 없애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