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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한 가지는 일과 가정 모두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 육아휴가, 유아휴직을 마음 편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입니다.

    임신과 출산기간 동안 개선된 정책은 첫 번째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입니다. 현재는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이었으나 앞으로는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 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현재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청구기한도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임휴가,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육아기에는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6개월까지 1개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대상 자녀 연령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모델개발+컨설팅+장려금(월 30만 원) 패키지도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개선도 진행됩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하여 연 12주 단위 육아휴직 허용하며, 육아휴직 급여 현재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로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하여 한 번에 모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2. 교육 돌봄 서비스

     

    영유아를 부부와 가족이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0~ 11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누구나 언제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하고, 대기업,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제 보육 기관 및 야간연장, 휴일, 방학에도 운영 확대할 수 있는 틈새 돌봄 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기 돌보미를 27년까지 30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며 아이 돌봄 정부지원 지원자격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가사관리사 인력을 확충하고, 2시간 전 서비스 신청이나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단시간 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 돌볼 제공을 위해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 25년에는 5, 임기 내에는 3,4세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8시간 + 추가 4시간으로 운영하고, 교사 대 영유아비율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늘봄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확대하여 25년에는 초등학고 1, 2학년, 26년에는 초등학고 3학년으로 확대, 27년에는 초등학고 4 ~ 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양육부담 완화정책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동안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며, 육아로 인하여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등 부모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가 있는 가정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기본공제를 확대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만 원씩 늘려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2년에 대한 사용기한 제한을 폐지하는 방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희망 시 각종 양육지원금 전용통장에 지급,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적금을 출시하고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유아와 아동 놀이 영어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0만 명에게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학별로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 전형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할 방침이며,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등 할인 혜택을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를 추가 지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외출이 부담되지 않도록 국공립 문화, 체육시설등 어린이, 임산부 fast Track을 도입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