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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육아휴직급여수당은 현재 2025년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지 아직 국회통과 전이기 때문에 늦춰지거나 폐지될 수도 있는 사항이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행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 2025년 육아휴직급여수당 인상제도는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2024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현재  나의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과 달라지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 변동사항에 대한 것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신, 출산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님들과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계획했던 부모님들은 사용시기를 잘 따져보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개시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2025 육아휴직급여

     

    2. 2024 육아휴직급여 소급 적용 여부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는 2025년까지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1월 1일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올해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도 2025년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정부의 발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금액의 육아휴직급여를 7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정부는 기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년부터  20일로 늘리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사항도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었지만 이규정을 없애고 2주(14일)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6+6 육아휴직제도 금액 인상

     

    2024년에는 1개월 200만원이던 상한금액이 2025년에는 250만 원 상한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 2개월 ~ 6개월은 기존 2024년과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즉,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상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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