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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으로 어제(8월 5일)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9,860원에서 1.7%(170) 인상된 것으로 월 209시간 기준, 1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6,270입니다. 이는 역대 2번째로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및 적용시기

     

    • 시급 : 10,030원
    • 월급 : 209만 6,270원
    • 적용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전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안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85일 최종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겼지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21년에 1.5% 인상된 이후 역대 2번째로 인상률이 낮은 1.7%를 기록했습니다.

    20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률


    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5%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1.7% 인상률은 현저히 낮은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가장 낮은 인상률을 살펴보면 21(1.5%) > 25(1.75) > 24년 (2.5%)로, 모두 20년대 이후라는 점이 최저임금 인상 협의가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5차 수정안까지 도달하면서 경영계측 14, 노동계측 9표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이 금액이 되지 않는 경우 고의든 실수든 법 위반을 한 것이므로 확인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법 28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는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등의 제도를 사용 중인 경우 보수 계산 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최저로 받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아래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

     

    (1) 월급제의 경우 :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직책수당 등)을 합쳐서 2,096,27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시급제의 경우 : 10,030원 이상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연봉제의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기본급 등)가 아닌 금액(연장근로수당 등)을 역으로 계산하여 총액에서 제외했을 때 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회보장 급여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26개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1)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이해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5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2)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보상금 인상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에 보상되는 보상금도 인상됩니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금액이 최저임금의 8배를 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최저 보상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2024년 기준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하루 최소 78,880원이지만 2025년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최소 82,240원이 됩니다.

     

     

    (3)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변동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역시 변화합니다.

    고용노동법상 이 급여의 상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4)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직업훈련수당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도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지원금의 증가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