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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전기세 고지서에 TV수신료라는 항목으로 반영되어 납부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월 2,500원씩 1년간 3만 원이라는 금액을 납부해 왔으며 KBS TV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징수되어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굳이 낼 필요 없는 돈을 납부하고 있었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KBS는 수신료를 2배 인상할 수도 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KBS TV 수신료 해지 대상자 및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대상

     

     

    KBS TV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집에 TV가 아예 없어야 하고,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와 주방의 옵션 모니터도 없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 수신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지만 집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TV 수신료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TV가 있어도 TV에 튜너가 없다면 수신료를 납부대상이 아니며 TV 기능문제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각 케이스별로 판단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 후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TV 수신료 해지 방법 및 주의사항

     

    TV 수신료 해지는 주거형태에 따라서 해지방법이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일반주택(빌라, 연립, 단독)의 경우 전기세요금 고지서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형태를 확인하시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지 방법에는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방문신청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해지 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고 주의사항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발바니다.

     

     

     

     

    3. TV 수신료 환불 절차 및 주의사항

     


    집에 TV수신기, TV가 없거나 없앤 후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고 해지시 주의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전고객센터 혹은 한전 ON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등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감일 4일 전에 등록되어야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십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하고 계셨다면 TV 수신료 환불 신청하여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1~3급)
    (3) 만 70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 후유증환자, 특수임부수행자
    (6)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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